'2010/02'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2/10 심리학 전공자 = 독심술가? No!
  2. 2010/02/09 지진과 안전불감증은 동동주를 부른다
  3. 2010/02/06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4. 2010/02/02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 (2010.1월)

'심리학 전공자'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나봅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제 생각을 읽을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등등 제 전공을 밝힐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유사한 반응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Akinator, El Genio de la Web
Akinator, El Genio de la Web by MyOkram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보통 심리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신과(임상)와 심리치료(상담)를 많이 떠올리실 뿐, 그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 안에는 건강심리, 발달심리, 사회문제, 사회심리, 산업및조직심리, 상담 및 치료, 생물 및 생리, 실험 및 인지, 임상심리, 소비자심리, 범죄 및 법정심리, 환경심리, 교육/학교 심리 등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자, 기업체와 가장 관련이 높으며 '일의 세계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을 간단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란?

심리학의 지식 및 원리들을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응용하고 일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일과 일의 세계의 관계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분야(Guion, 1965)이면서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에 심리학적인 사실들과 원리를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것(Blum & Naylor, 1968)을 가리킵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세부 분야에 따라서 크게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산업상담, 공학심리학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인사심리학은 1) 특정 직무에 필요한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2) 지원자들 중에서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3) 선발된 사람들을 적성에 맞게 배치하며, 4)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며, 5) 합리적인 인사고과를 통해 임금이나 승진 등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업원의 선발, 배치, 승진, 근무평가,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리학은 적절한 선발과 배치를 위한 직무분석과 적성/성격검사, 승진과 관련된 업적평가와 인사고과 척도 개발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직심리학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종업원과 조직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와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도입하며 도입된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작업동기, 조직에 대한 몰입, 종업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리더십, 조직개발, 직무설계, 조직풍토, 조직문화,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심리 등의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번째로 산업상담은 상담심리학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일이나 직장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일이나 직업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업원들이 가치있고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개발하며 직장에서의 갈등,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직무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종업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직장 내에서의 적응과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을 통해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네번째로 공학심리는 주로 작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루게 됩니다. 종업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대해 주로 다루게 되며, 최근에는 사회적 집단적 특성이 작업효율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현택 외 8인 (1996). 심리학. 서울: 학지사.
박창호 외 14인 (2001). 현대심리학 입문. 서울: 정민사.



물론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이 외에도 여러 형태로 분류되며 그 역할 또한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쌓고자 하는 커리어 또한 위에 정리된 분야에 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의 가장 좋은 점은 한 가지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분야에 접목이 가능한 확장성과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심리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분야에든 적용과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만큼 얽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라는 큰 장점이자 매력을 지닙니다.

제가 주변인들에게 감히 추천하는 것은 대학 내에 심리학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다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하라는 것으로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청강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심리학은 매력적인 학문이고 발길을 끊을 수 없게 하는 재미있는 학문이니까요. 비록 심리학 전공자인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는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짚어갈 수 있답니다. 누군가 마음을 읽을까봐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전공자'로서 심리학 전공자가 당신의 마음을 읽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심리학 전공자일 뿐, 독심술가가 아니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검색하고 있던 중 두둥-하고 발 밑에서부터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보니 6시 8분. 추리 소설을 즐겨보던 저는 뭔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면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지하철역 개통공사를 하고 있기에 공사현장에서 커다란 기자재라도 떨어졌나 생각이 들었을 뿐 큰 위협은 못 느낀 채로 넘겼는데요, 조금 전 커뮤니티의 어떤 분이 지진을 느꼈다며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혹시나 아까의 진동이 지진이었을까 생각이 들어 네이뇬씨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 부천과 시흥 등지에 이르는 지역에서 약 3도 가량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블로그/카페 등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 역시 지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3층에서 살고 있는 저로선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 할지라도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지하실로 뛰어내려가기에도 시간이 벅차니 무너지면 무너지는대로 어쩔 도리없이 파묻혀야 하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15층짜리 아파트라서 제 위로 떨어지는 건 2층 무게 정도일 거라는 거? 어중간한 중간에서 위 아래로 파묻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 머리속에는 아무 대책도 들어있질 않더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진 예방 및 대처 방법! 하지만 방법을 읽어봐도 딱히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그저 생존본능에 의지하여 이리뛰고 저리뛰어다니며 도망다녀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의식.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 다시 잊고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제 생활을 찾아가겠죠. 본인에게 계속 찾아오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대한 공포는 잠시 뿐. 안전불감증은 여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Earthquake
Earthquake by REMY SAGLIER - DOUBLERAY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런 비오는 날,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며 잠시 쫄아있다 보니 간절하게도 동동주가 땡기네요. 맥주라도 한잔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진과 안전불감증은 동동주를 부른다는, 안전불감증의 최고봉이 아닐런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 지인이 술을 먹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술집에 놓고 왔는지 지하철에 두고 왔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만취했던 상태. 술집은 아직 개장 시간이 아니라 가보지 못할 시간!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연락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유실물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검색을 통해 찾은 분실물찾기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1) 열차 출발직후 분실사실 알았을 때->고객상담실로 연락하세요

2)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종착역에 신고하세요

3) 분실한지 며칠 지났을 때->유실물센터로 연락하세요

4) 토,일, 공휴일 및 이용시간이 아닐 때에는? 유실물센터소재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세요. 

   - 유실물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휴무 랍니다.
   - 5호선 왕십리역 : 6311-5401, 7호선 태릉입구역 : 6311-7171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싶다면? http://smrt.co.kr/Train/Lost/Lost_process.jsp 로.

분실한 물건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http://smrt.co.kr/Train/Lost/Lost_search.jsp 
종착역에서 습득된 분실물의 사진과 내용이 올라와 있답니다. 잃어버린 물건과 유사한 구성의 분실물이 들어와있는지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하겠죠.


결국 제 지인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구요? 제 지인은 술을 먹다말고 피곤해서 집에 가겠다며 노트북 가방과 코트, 장갑 등을 그대로 둔 채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가방과 코트, 장갑 등등 자질구레한 물건을 모두 챙겨주었다고 하네요. 어제 새벽은 영하의 기온으로 퍽이나 추운 날씨였는데, 코트와 장갑도 없이 길거리에서 집에 가겠다며 벌벌 떨었을 생각을 하니 제 지인이 불쌍해지는 순간입니다. 술 먹고 만취해서 정신을 잃은 거였으니 조금은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급하게 검색질을 한 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으니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었으니 나중을 위한 대비를 해두었다며 위안해야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리신 분들- 잘 찾으시구요, 
만취해서 물건 잃어버리고 다니지 맙시다-!!! 여기까지 Ziyo통신이었습니다.(메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출처는 무엇일까요?
물론 노동부의 자료실에 비치된 분석자료겠지요.

하지만 두꺼운 분석자료를 보기 위한 시간도 없고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정리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책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출간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볼 때 최신동향은 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책에는 절대 없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의 실시간 생생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기사에는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ex.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
  -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미포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음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함
  -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음
  -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
  -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듬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4.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
  -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됨
  - 계속고용지원금의 요건이 2월부터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됨
  - 이전의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되었음
  - 지급요건을 완화 후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게 됨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조정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음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7.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됨
  - 효과: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8.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의 구직자를 위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창설
  -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예상효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이전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함
  - 변경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한 재고용 제도가 새로 도입됨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이전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변경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원문참고
정태선 (2010). 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이데일리 2010년 1월 6일자 기사. 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974566592835096&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카운터

Total : 42,538 / Today : 73 / Yesterday : 82
get rsstistory!